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형사수사출신김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절차상 사기죄는 합의가 되어도 취하되지 않고합의서는 법원의 판단, 즉 가해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건 경중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니 자세한 사항은 제 연락처(010-9481-4246)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취하시에 탄원서 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 정상참작이 되어 집행유예 나 죄를 경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에서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배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