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관해서 법률질문드립니다
제가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꾼이 이미 전과도 있고, 제가 입금한 그 계좌만 해도 이미 경찰에 10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기꾼이 변제하면 취하해줄 수 있냐는데 변제한다고 해도 제가 취하 안하면 그대로 형사적 절차가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처벌은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양형에는 반영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형사수사출신김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절차상 사기죄는 합의가 되어도 취하되지 않고합의서는 법원의 판단, 즉 가해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건 경중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니 자세한 사항은 제 연락처(010-9481-4246)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피의자는 기소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변제받고 고소취하를 하지않는 경우에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취하시에 탄원서 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 정상참작이 되어 집행유예 나 죄를 경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에서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배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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