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피의자 처벌이 성립하나요??
제가 사기를 맞았는대 형사 조치 하려고 하는중에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기당한 피해금액 발생후 10%가량 세번에 나눠 돌려받으면 형사사건으로 접수해도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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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추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보아 형이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피해를 당한 후에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더라도 피의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명확하게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통상적인 경우 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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