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예정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분양자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일반분양자 위주로 모인 입주아 예정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조직이 갖는 권한과 의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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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분양자가 모여 만든 협의회라도 사실상 권한과 의무를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적 모임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기에 해당 일반분양자의 대표로써 이의제기등 할수 있지만, 아파트 관리상 인정되지 않은 협의체라면 그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비영리임의단체 즉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