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분양자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일반분양자 위주로 모인 입주아 예정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조직이 갖는 권한과 의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분양자가 모여 만든 협의회라도 사실상 권한과 의무를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적 모임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기에 해당 일반분양자의 대표로써 이의제기등 할수 있지만, 아파트 관리상 인정되지 않은 협의체라면 그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비영리임의단체 즉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