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주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때 카드주인이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텐데 사용한금액에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1천원을 쓴것과 1천만원을 쓴것이 죄질이 같을 수 없으며, 처벌정도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이 커질수록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