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카드를 사용했을때 금액에따라 처벌이다르나요?
길가다 주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때 카드주인이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텐데 사용한금액에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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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달라집니다. 1천원을 쓴것과 1천만원을 쓴것이 죄질이 같을 수 없으며, 처벌정도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이 커질수록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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