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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정열적인트리케라톱스
15년전에 보태주신 전세보증금 약 5천만원이 있는데 계속 이사다니면서 사용하다가 이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
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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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보증금을 받으면 부모님께 잘 상환하시면 되고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