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보증금 돌려드릴 때 증여세 발생하나요?
15년전에 보태주신 전세보증금 약 5천만원이 있는데 계속 이사다니면서 사용하다가 이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
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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