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런대로정열적인트리케라톱스

그런대로정열적인트리케라톱스

부모님께 보증금 돌려드릴 때 증여세 발생하나요?

15년전에 보태주신 전세보증금 약 5천만원이 있는데 계속 이사다니면서 사용하다가 이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

    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은 남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보증금을 받으면 부모님께 잘 상환하시면 되고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