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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물류창고 지붕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물류창고 지붕이 낡고 물도 새고해서 새로 지붕을 덮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비용은 1억정도가 들었는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수리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