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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una
fortuna22.07.01

아파트 창틀공사후 아래층 천장벽지 젖음

작년에 아파트 주방쪽 창틀을 뜯어내고 새창틀을

넣었으며,

씽크대 및 상부장은 기존 것을 없애고 새로 넣었습니다.

몇달뒤 장마철이 오고 아래층에서

천장이 젖는다며 수리를 요구해서

2번 정도 창틀업체를 불러 실리콘을 쏘고,

다행히 아파트 외벽도 아파트 외벽방수 수리기간(?)이라

저는 비용이 들지않고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아파트 외벽은

공유부분이라 제가 돈을 내지 않고, 창틀은 전용부분이라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다군요.

아래층에 부분 도배를 위해 합의금 정도로 35만원을

드렸습니다. (아래층 도배한지 최소 5년은 넘어 보이고

아래층 주장과는 달리 주방쪽 벽지가 조금 뜬 느낌 정도로만 보이며

바닥으로 물이 많이 흘러 내리는 모양은 아니었으며, 물이 흐른

사진을 찍어 놓은게 있냐고 물어보니 4번 정도 찍었다고

하나, 천장을 찍은 희미한 사진 1장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천장 도배하신지 오래되었으니 15만원만 부담하시면

나머지는 제돈으로 부분도배를 실크벽지로 해드리겠다고

했으나 돈으로 달라고 해서 총 35만원 드렸습니다)

문제는 얼마전 비가 와서 다시 벽지가 축축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비올 때마다 이런 전화를 받는게 너무 싫은데

이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에 아래층에서 원인을 밝혀서 문제가 있다면

윗집에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2. 만약 전문가가 방문해서 저희집 창틀문제로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고하면

저희집 공사를 해준 창틀공사업체에서 비용을

물어야 하나요? 아님 제가 물어야 하나요?

3. 창틀업체에서는 아파트 공용면적인 외벽이 29년이나

되다보니 실금 등이 생겨서 물이 스며 들어간 곳 같다고 하며

비가 안올때 실리콘을 한번 더 발라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시원하고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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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층에서 윗층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업체측 과실이므로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법적인 판단영역이 아니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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