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하자문제로 마무리 안하고 일년간 방치 해결방법은?
단독주택 옥상과 외벽 한쪽만 해서 방수공사 총 비용은 510만원 정도됩니다 20년2월에는 부분방수 하였고 빗물이 계속 새자 업체에서 외벽을 방수해야한다고하여 믿고 3월에 하였고 다시 빗물이 1층 방으로 새자 옥상 전체방수를 하자고해서 6월달에 방수를 했지만 누수가되는 원인을 못찾자 1층 큰방 천장 전체를 다 해체해서 확인하자고 한 뒤로는 21년1월달까지 방치를 했고 물탱크 외벽방수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수차례 재보수요청을 했지만 연락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뒤로는 지금까지 아예 연락조차 없습니다 비용은 다 주지 않았고 2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도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층은 흉가집 처럼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띄워서 피해가 막심하니 3일이내 연락을 달라고 썼고 연락이 없으면 받을 금전상 비용과 모든것을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하겟다 라고 발송할 예정인데요 그려면 상대업체가 못받은 비용으로 유치권행사를 한다던지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떤 해결방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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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보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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