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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강한곶감

갈수록강한곶감

1일 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은

월화수목금 주 5일 9~18시 주 40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기퇴근을 하거나 무급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두번 무급휴가를 쓰고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조기퇴근을 시켜주고

기본급에서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나중에 비자발적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일을 덜 한 만큼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지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액은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를 적게 하여 임금이 적어지면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는 8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조퇴나 무급휴가는 실업급여 금액책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