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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4.01.14

청약통장을 갖고있다가 자가가 생겨 해지했는데요

자가가 있어도 청약통장을 쓸수가 있나요? 청약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저는 자가가 있으면 안되는줄 알고 해약했거든요. 내집이 있다면 어떤경우에 청약통장을 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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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자가가 있어도 청약통장을 쓸수가 있나요?

    ==>최근 청약신청 자격이 완화되어 가능합니다.

    청약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 가능합니다.

    저는 자가가 있으면 안되는줄 알고 해약했거든요. 내집이 있다면 어떤경우에 청약통장을 쓸수 있나요?

    ==>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해서 청약자격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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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있어도 민영아파트 청약에는 넣을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만 넣을수 있는 청약은 안되지만 여러가지 청약조건이 있어서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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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탁청약저축통장은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1순위가 아닌 2순위부터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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