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퇴사, 무급휴가 사용은 임금 계산방법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본급이나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임금명세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 입/퇴사나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는 출근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동되니 지급항목(기본급, 수당) 계산방법을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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