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이나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임금명세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 입/퇴사나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는 출근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동되니 지급항목(기본급, 수당) 계산방법을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 산정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 의 경우 기본급 등 임금항목들의 일할계산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임금계산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법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일할계산은 한달임금을 한달날짜수로 나누어서, 재직기간을 곱하는 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는 회사에,
31일까지인 달에 15일에 입사를 했다면, 한달월급/31일*17일을 곱하면 됩니다.
고정수당을 나누려면 각각 이렇게 계산해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할 것이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퇴사하는 등으로 인해 일할계산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