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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질문 아파트 침수 어디까지 보상가능한가요?

저는 집주인이고 현제 세입자가 살고있어요1월7일 새벽 2시경에 잠에서 깨서 일어나보니 공동 우수관 쪽에서 빗물이 넘쳐서 바닥에 발로 첨벙할 정도로 물이 잠겨서 바로 밤세 물닦고 그날아침 관리실에 상황을 알렸더니 공동우수관이 얼어서 1층으로 빗물이 역류해서 지하우수관을 녹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희집 바닥은 전체가 나무마루로 되어있고 분양시 북박이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입주시 구경하는집을해서 인테리어가 일반 입주세대랑 좀 틀린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도 침대.가구등이랑 일할때쓰는 교구.일상 생활용품등 피해를 보신부분이 있고요 이럴때는 관리실에어떤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세입자 기간은 아직1년 6개월정도 남았어요 피해보상 계약서를 쓸때 어떤부분을 주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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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잡스잡스
    잡스잡스23.01.09

    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_SignalJobs입니다.

    누수에 의한 피해를 입으셨다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하셔서 좋은 결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피해 견적서를 명확하게 산출하셔야 합니다.

    그 견적서는 기존 영수증을 가급적 증빙으로 찾으시거나, 가전, 가구 같은것은 현재 시세를 조회해 보세요

    그리고 침수피해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 등으로 빗어진 피해금액도 산출해 두세요.

    일시적으로 수리시 집을 비워야할 수 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호텔비 등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내역들을 꼼꼼히 산출하신 후 그것을 Base로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준비가 안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얼마 협의"를 하게되고 협의가 완료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 협의가 잘못되어,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 등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 즉, 생활공간이 엉망이 되고, 상대측과 의견불일치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피해범위를 산출해서 받아야하는 만큼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 또한 주택은 아니나, 사무실 계약한지 2달만에 천정 누수로 인해서 가전, 사무집기류, 스포츠 용품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명확하게 피해범위 산출 및 입증으로 다 받아내었네요

    상대측에서는 새 가격으로 보상을 안 해줄 수 도 있습니다. 허나 만일 이번 누수가 아니였으면, 질문자님 혹은 세입자님께서

    다시 그 가전제품 등을 제가격 주고 사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가 그대로 다 피해범위 목록을 잡아두신 후

    협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화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