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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쇠오리46
힘센쇠오리4623.11.14

파견직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파견직 1년 + 1년으로 총 2년 계약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원래 직무와 다른 직무로 변경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였을 때,

전환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요?

(예. 총무팀 > 회계팀)

파견직 2년 계약 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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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를 근로계약만료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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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파견회사에서는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고 사용회사에서 정규직전환을 제안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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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계약연장 제의를 거절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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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직무변경이 있더라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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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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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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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무변경을 전제로 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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