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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어치83
산뜻한어치8322.12.09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상호와 주소 작성관련하여

12월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하여 상호와 주소만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자번호는 같습니다


11월 매입세금계산서 받을때 12월에 변경된 상호와 주소를 작성하여 받았습니다 우리회사는 공급받는자 입니다


가산세나 다른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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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1)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2)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작성일자, 4)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임으로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계약서, 납품확인서, 대금청구 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인정됩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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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만 틀리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잘못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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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정상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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