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1)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2)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작성일자, 4)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임으로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계약서, 납품확인서, 대금청구 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인정됩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