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성과급 지급시 퇴직연금 재산정 유무
안녕하십니까
퇴직자의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퇴직연금까지 지급된 이후에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 경우 퇴직연금은 성과급을 넣어서 재산정해서 차액만큼 지급하고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의남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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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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