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운영 및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