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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날렵한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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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사업법 위반한 통신사 대리점

통신사 이용약관 위반사항으로 체결한 통신 상품계약에 대하여

민원신청하였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통신사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6개월여만에 계약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하였고

수사기관에 2년여간 다루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사건배당 이틀도 안지나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부당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검찰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