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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벌새271
향기로운벌새27123.01.24

형사고소건중 불송치결정으로 협의없음판정시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고소인과 합의서를 써주고 경찰서에서 협의없음

결과를 통지받았으나. 합의서 내용대로 돈을

한푼도 못받고 약속을 어긴 피고인에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하려하는데 현재 7~8개월이 지난시점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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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결정이 부당하다거나 다른 증거가 발견되면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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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인 검찰항고는 통지 후 30일 이내 해야하는 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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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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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기소결정시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불송치시 이의신청 기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불송치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는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호). 또한, 검사는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가 위법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1호). 다만, 검사는 통상 불송치 기록을 배당받아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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