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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콩중이100
행운의콩중이100
22.01.04

공휴일 근무시 발생하는 대체 연차에 사용기한이 있나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여 대체 연차가 발생되었는데요,
1.대체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ex) 21년도 잔여 연차 5개 / 대체 연차 1개 (사용 기한 6개월 남음)

연차 수당 정산 시, 대체 연차는 제외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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