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사원 근로자의 월차 / 연차를 월 1개씩 정산 후 남은 것에 대하여 연차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은 연차가 없을 때 사정이 생기면 무급으로 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무급으로 쉬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연차를 사용하면 하루치 급여와 함께, 연차를 사용한 날이 근로한 날이 되어서 주휴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연차를 정산받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내부 시스템을 이유로 월차 / 연차를 정산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기를 원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