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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사자183
까칠한사자183
22.02.23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연차 일수가 잡혔는데 설날 추석 연휴를 연차일로 잡아놓았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에 주어지는 연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날도 내 연차일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연차에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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