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에 연차 일수가 잡혔는데 설날 추석 연휴를 연차일로 잡아놓았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에 주어지는 연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날도 내 연차일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연차에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