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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8.04

자전거및전동킥보드와 사고시 자동차 과실이 높은가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모두 동력으로 운행하는데 정상운행이아닌 신호위반을 하는 자전거또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왜 자동차 과실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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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운행이아닌 신호위반을 하는 자전거또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왜 자동차 과실이 높은가요?

    :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가 신호위반하고 차량이 정상신호라면 당연히 신호위반을 한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자동차 쌍방이 신호위반중 사고라면 자동차에게 과실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이는 자동차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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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신호위반을 하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사고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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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가 신호 위반을 해서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은 없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쌍방 과실인 경우에 차량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지만 자전거나 킥보드 운전자는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최소한 상대방의 치료비는 모두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상되는 금액은 상대방 측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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