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보행자가 특별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고속도로 통행 하거나 횡단 할 시 보행자 과실 80%, 운전자 과실 (전방 주시 태만 등) 20% 적용 됩니다
평소 횡단보행인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은전자의 시야가 좋은 직선도로, 주택 상점이 밀집한 곳일 경우 운전자는 통상의 속도보다 세심한 주의 요구 되어 20프로 과실 가산 되어 보행자 60프로, 운전자 40프로 예상 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마크가 있는 전용 도로 사고 발생 시
보행자가 불쑥 튀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과실 보다 자전거 과실이 큽니다 대략 70프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자 겸용 도로 시에는 자전거 추가 과실 산정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되기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으니며, 전방주시 태만,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등이 확인 될 시 보행자에 비해 과실 부여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지점, 도로상황, 양측 입장, 증거 영상 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