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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2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와 사람이 사고나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와 사람이 사고나면 무단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간 사람이 잘 못한 거 맞겟죠

그럼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람 간에 사고가 나면 누가 더 책임이 클까요?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개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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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와 사람이 사고나면 무단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간 사람이 잘 못한 거 맞겟죠

    : 비록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람과 사고가 났다 하여도,

    사람이 해당 전용도로에 들어간 경위등에 따라 자동차 의 과실은 일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람 간에 사고가 나면 누가 더 책임이 클까요?

    :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사람이 못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개념 일까요?

    : 네, 다릅니다.

    도로특성상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근접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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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 자전거, 사람 등은 출입이 불가능하기에 사고시 출입 불가한 측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인도의 옆에 위치하고 있고 사람이 횡단하는 일도 많기에 사람이 자전거 도로에 있다고 해서 사람의 과실이 크다고는 볼 수 없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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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보행자가 특별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고속도로 통행 하거나 횡단 할 시 보행자 과실 80%, 운전자 과실 (전방 주시 태만 등) 20% 적용 됩니다


    평소 횡단보행인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은전자의 시야가 좋은 직선도로, 주택 상점이 밀집한 곳일 경우 운전자는 통상의 속도보다 세심한 주의 요구 되어 20프로 과실 가산 되어 보행자 60프로, 운전자 40프로 예상 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마크가 있는 전용 도로 사고 발생 시

    보행자가 불쑥 튀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과실 보다 자전거 과실이 큽니다 대략 70프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자 겸용 도로 시에는 자전거 추가 과실 산정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되기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으니며, 전방주시 태만,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등이 확인 될 시 보행자에 비해 과실 부여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지점, 도로상황, 양측 입장, 증거 영상 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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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람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도로 공사 등 부득이하게 사람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과실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과실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는 일반 도로에서 사람과 사고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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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겸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운행중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더 많겠으나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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