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양 측에 과실이 서로 있지만 구체적으로 신호위반이라는 도로 교통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위 내용은 신호위반의 차량 측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