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하나요?
신호위반으로 차가 주행중에 안전모 착용을 안한 전동킥보드와 부딪혔을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을 한 차가 더 많나요 전동킥보드가 많나요? 그래도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으니 차가 많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단, 전동킥보드 탑승자의 부상 부위가 머리 부분이라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약간의 과실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양 측에 과실이 서로 있지만 구체적으로 신호위반이라는 도로 교통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위 내용은 신호위반의 차량 측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호위반을 한 자동차의 과실비율이 높게 산정됩니다. 다만, 안전모를 미착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로 작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 보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행 하다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을 한 차가 100 과실입니다.
전동 킥 보드 운전자가 헬멧을 안 써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피해가 늘어났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조금의 참작 사항이 될 뿐입니다.
차량과 전동 킥 보드가 부딪힌 사고의 원인 자체가 차량에 있으므로 차량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되고 신호 위반 사고 이므로 형사 합의까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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