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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5

동일세대 상속주택 장기보유공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고 양도가 15억입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이 합쳐지는데

이경우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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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비과세판단 및 세율적용 시에는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이지만

    장기보유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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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산정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산정 시에는 통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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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이 될텐데, 현재 몇 주택 인지, 기존 상속인의 보유기간 까지 고려가 되는지도 고려를 해야되서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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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일 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또한 세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유기간의 세율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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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속주택의 장기공제는 상속일~양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장기보유공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하셔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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