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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고래220
기민한돌고래22022.09.08

생명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중복보장

지금 실비는 중복이 안된다고 해서 하나만 넣어놨습니다 생명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만약 암보험을 두개 넣어놓은 상태에서 암에걸리면 두개다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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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셔도 가입금액 다 합쳐서 지급이 됩니다.

    실비는 (보험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비례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동일질병에 중복으로 보장이 되어있다면, 각 계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이 각각 지급됩니다.

    보통 젊을 때 혹은 소득이 적을 때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고 이후 여력이 생기면 추가가입을 통해

    '보장금액'을 늘린다 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생명보험의 담보 대부분은 정액급부형상품이며 이는 중복가입시 중복으로 보장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주신 암에걸리면 두개다 보장(진단금 및 일당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둘다 받으싯수있습니다.

    하지만 타사합산한도가 있어서 맥스로 가입할수있는 금액이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금과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는 다 중복보장입니다.

    암보험 단품만 가입을 하신것이신지요? 암진단 포함 2대질병에 대한 진단금도 다 중복보장입니다.

    물론 실비도 나오시고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이기때문에 중복보장이안되시구요

    보장특약중에서는 질병 수술비, 질병1~5종 수술비, 그리고 암진단비와 같은 진단비는 중복 보장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만약 암보험을 두개 넣어놓은 상태에서 암에걸리면 두개다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 네 암보험의 진단비등은 중복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는 중복으로 받습니다

    또한 입원비 보장이나 수술비 보장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것은

    중복으로 다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나 배상책임보험같은 경우는 실손 보상 상품으로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암보험등 질병보험이나 후유장해등 정액 보상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