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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콰가9
하얀콰가923.07.20

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단체톡방에서 따로 개인톡을 한 02년생 남자분이 몇번 대화하다가 7월20일 오후 5시쯤에 돈 줄까?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은 이체내역을 5개정도 보여주면 이런식으로 받은 사람 많다며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어때 받을래? 하면서 믈어보아 저는 알겠다하였어요 제가 계좌에 있는 돈의 몇배를

자기가 선정해서 보내줄거라는 말을 하기에 저는 있는

그대로 6만원이있다고 하였고 그 02년생 남자분은 그 6만원을 보내주면 본인을 믿은 만큼 안갚아도된다며 30만원을 이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6만원을 보내고 캡쳐를 해 보내준 다음 기다리고있었는데 5만원을 더 빌려서 달라고 하는거에요 그때 알아차렸어야하는데 저는 이것만 주면 되겠지하는 생각에 5만원을 빌려서 줬어요 그런데 저에게 입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40만원이라면서 5만원만 더 보내주면 40만원을 주겠다길래 저는 바로 빌릴 곳이 없어서 못준다했는데 바로 줄 수 있으니까 제발 제발 하면서 달라고해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더 빌려서 줬어요 이걸 계속 마지막이라며 5만원 10만원씩 늘리는데 저도 안된다 안된다 못 빌린다하면서 저의 6만원이라도 받고싶은 마음으로 이체가 안된다는 말을 믿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54만1천원까지 주게되었어요 아까까지도 십만원만 더 주면 바로 120만원 주겠다고 안주면 돈도 못주고 자기는 구속되서 빵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이젠 너무 아닌것 같아서 아는 동생에게 말했더니 신고하라고 하고 제가 개인톡을 안읽으니 협박같은 말을 하여서 어떻게 사기 신고를 해야하는지.. 오전에 돈을 써야하고 돈도 다 갚아야하는데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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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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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빠른 시간내로 경찰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할것입니다.

    보통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사기피해를 당한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보여주시면 경찰에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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