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무단퇴사입니다..
퇴사일(7월23일)로부터 각서를 써야만 월급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계속 하며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급은 170인데 근로계약서는 분실하였습니다. 써져있던 내용으로는 170에 휴무6회 점심 휴게시간1시간 이라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월급을 줄때 휴무는 일을 안했기에 무급이다 라고하며 170-30을 했습니다 사실상 140이 기본급이라는거죠 결과는 두달일하고 12일 쉬며 190정도도 안되는 돈을 받게되었는데 많이 이상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직장내에서 직장동료들의 비난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는등 자신감 하락이 되는짓을 일삼았고 그로인해 3일간 속이안좋아 토하고 열이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판매직인데 저의 단점이 있다며 판매를 하지말라고 본인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을안헀다며 돈을 그거에대핸 못준다 하는 중이구요 현재 퇴사일로부터 27일째 이금체불 중입니다. 법적으로 신고까지 할생각이며 기본급을 받는것이아닌 최저임금으로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