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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0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무단퇴사입니다..

퇴사일(7월23일)로부터 각서를 써야만 월급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계속 하며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급은 170인데 근로계약서는 분실하였습니다. 써져있던 내용으로는 170에 휴무6회 점심 휴게시간1시간 이라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월급을 줄때 휴무는 일을 안했기에 무급이다 라고하며 170-30을 했습니다 사실상 140이 기본급이라는거죠 결과는 두달일하고 12일 쉬며 190정도도 안되는 돈을 받게되었는데 많이 이상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직장내에서 직장동료들의 비난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는등 자신감 하락이 되는짓을 일삼았고 그로인해 3일간 속이안좋아 토하고 열이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판매직인데 저의 단점이 있다며 판매를 하지말라고 본인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을안헀다며 돈을 그거에대핸 못준다 하는 중이구요 현재 퇴사일로부터 27일째 이금체불 중입니다. 법적으로 신고까지 할생각이며 기본급을 받는것이아닌 최저임금으로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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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되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갖추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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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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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40시간(8시간*5일)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세전 1795310원입니다.

    이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셨다면, 적게 받은 것입니다.

    (주5일 근무에, 6일째는 격주로 근무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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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에,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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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휴일은 주휴일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40만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야하므로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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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170만원에 휴무 6회 점심 휴게시간1시간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면 월급에서 휴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현재 불법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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