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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하운드274
영민한하운드27423.07.30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하면 임금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월급이 170만원이라고 해서 수습공제한 금액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주휴수당을 안 주는 금액이었고 심지어 이번달이 다섯주라고 다음주 휴무일에 못 쉰다고 해서 퇴사 결심이 서서 사장한테 퇴사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6일 6.5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하면 임금 10일치를 차감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서요 계약당시 총무가 법적효력은 없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어요 입사한지 이제 두달 좀 넘었는데 여기 사람이 두달만에 겨우 한명 구해졌거든요 사람 구할때까지 인수인계하고 마무리 잘하라는데 이 계약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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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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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시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하면 임금 10일치를 차감 한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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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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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일정한 손해액을 미리 배상하도록 예정하는 것은 금지되며, 무엇보다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또한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 차감을 한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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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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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고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임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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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10일치 차감약정은 무효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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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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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제공한 근로일 중 10일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10일치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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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일치의 임금을 차감한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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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일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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