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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하운드274
영민한하운드274
23.07.30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하면 임금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월급이 170만원이라고 해서 수습공제한 금액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주휴수당을 안 주는 금액이었고 심지어 이번달이 다섯주라고 다음주 휴무일에 못 쉰다고 해서 퇴사 결심이 서서 사장한테 퇴사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6일 6.5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하면 임금 10일치를 차감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서요 계약당시 총무가 법적효력은 없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어요 입사한지 이제 두달 좀 넘었는데 여기 사람이 두달만에 겨우 한명 구해졌거든요 사람 구할때까지 인수인계하고 마무리 잘하라는데 이 계약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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