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월급이 170만원이라고 해서 수습공제한 금액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주휴수당을 안 주는 금액이었고 심지어 이번달이 다섯주라고 다음주 휴무일에 못 쉰다고 해서 퇴사 결심이 서서 사장한테 퇴사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6일 6.5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하면 임금 10일치를 차감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서요 계약당시 총무가 법적효력은 없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어요 입사한지 이제 두달 좀 넘었는데 여기 사람이 두달만에 겨우 한명 구해졌거든요 사람 구할때까지 인수인계하고 마무리 잘하라는데 이 계약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일정한 손해액을 미리 배상하도록 예정하는 것은 금지되며, 무엇보다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또한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 차감을 한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