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백만원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다가 올해 6월 부터는 전세
6000천 월세 30십만원 이상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는 보도를 보고
이거 무슨법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가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본인이 만약 임대인이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놓고 싶다 할때 해당 집이 시세가 6천만원 이상이면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시 6천만원 이상을 전세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월세 30만원 이상 월세자에게 소득을 취할시에 나라에 신고해야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당신고지역은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집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자집 등 해당됨.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 하거나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신규계약이거나 기존에 거래해놨던 전세, 월세 계약이여도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 집거래에서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 6천만원 혹은 30만원 이하의 집 계약이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은 대면으로 신고시 임대놓은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임대인 과 임차인 둘중에 한명이 신고해도 되고,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전월세임대계약서나, 통장 입금확인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신고하러가지않고 인터넷으로 비대면 접수시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하며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등을 첨부해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시 4만원 이상부터 이며 4만원은 1억언 미만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지 3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일로 부터 2년이 지난 경우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