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바, 2021. 6. 1.부터는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신규 계약이나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만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