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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긴꼬리67
헌신하는긴꼬리6722.05.12

전월세 신고제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2020년12월30일에

보증금 500에 월세47

1년계약하고 지금 계약기간이 지난상태로 그냥 계속 월세 납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해당이 되나요?

과태료가 있다고 해서 겁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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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제는 2021년 6월1일이후의 계약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의 계약일로 볼 때 해당 없으며,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이 없으면 앞으로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