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12월30일에
보증금 500에 월세47
1년계약하고 지금 계약기간이 지난상태로 그냥 계속 월세 납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해당이 되나요?
과태료가 있다고 해서 겁이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제는 2021년 6월1일이후의 계약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질문하신 분의 계약일로 볼 때 해당 없으며,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이 없으면 앞으로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