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옆 도로에서 사용안하는 케이블로 인한 사고처리
갑작스럽게 주택옆 도로에서 사용안하는 케이블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은상태입니다.
관련해서 확인해보니 기존 케이블통신사에서 신규케이블사로 변경이후 둘 사업자중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그냥 전신주에 감아놓았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그 선이 느슨해지고 지나가던 옽ㆍㄷ바이 운전자가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제가 주택 주인인데 이런정보는 전혀 알수없었고 사고당하신분이 사고조사중 케이블을 따라가보니 저희주택과 연결된것을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케이블 설치 회사에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아 해당 케이블의 방치 정도를 보아 일정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케이블의 설치를 한 집이 질문자라고 하여 질문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