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옆 도로에서 사용안하는 케이블로 인한 사고처리
갑작스럽게 주택옆 도로에서 사용안하는 케이블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은상태입니다.
관련해서 확인해보니 기존 케이블통신사에서 신규케이블사로 변경이후 둘 사업자중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그냥 전신주에 감아놓았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그 선이 느슨해지고 지나가던 옽ㆍㄷ바이 운전자가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제가 주택 주인인데 이런정보는 전혀 알수없었고 사고당하신분이 사고조사중 케이블을 따라가보니 저희주택과 연결된것을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