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와일드한반달곰207

와일드한반달곰207

주택 옆 도로에서 사용안하는 케이블로 인한 사고처리

갑작스럽게 주택옆 도로에서 사용안하는 케이블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은상태입니다.

관련해서 확인해보니 기존 케이블통신사에서 신규케이블사로 변경이후 둘 사업자중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그냥 전신주에 감아놓았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그 선이 느슨해지고 지나가던 옽ㆍㄷ바이 운전자가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제가 주택 주인인데 이런정보는 전혀 알수없었고 사고당하신분이 사고조사중 케이블을 따라가보니 저희주택과 연결된것을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케이블 설치 회사에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아 해당 케이블의 방치 정도를 보아 일정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케이블의 설치를 한 집이 질문자라고 하여 질문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