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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접청구권 방어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주유소 주유후 후진하다 주유원과 살짝 접촉이 있었습니다. 파스값정도 드린다고 하니 보험접수를 요구했고 저는 미비한사고에 보험접수냐고 했고 경찰사고 접수 한다고 했고 경찰에서는 사건 마무리 되고 얼마뒤 직접청구권 신청해서 보험사에서 보험접수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속내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차라리 처벌을 받으면 받았지 상대쪽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직접청구권 방어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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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없고 조사관이 해당 교통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보험 회사(공제 조합이 아닌 경우)는 직접 청구권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야 보험사도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것이고 그래야 상대방은 소송을

      걸지 말지 선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사고라면 마디모로 진행하여 상해해당없음이 나오면 대응을 해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보행인사고라 아마 마디모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진행하여 해당 판결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