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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6
근무지 폐업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은3년이상넘었고 이번달까지하고 사업장이 폐업이되는데

사장님이 실업급여신청을 안해주겠다고합니다.

그럴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업이되어도 사장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면

저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상실 시에 폐업 사실을 확인할 것이므로

    그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 시에는 고용센터에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질문자님이 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합니다. 단,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바,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 및 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사시 사업장에서 (22)폐업,도산인 경우로 상실신고하는 경우이면서 고용보험 상 사업장상태가 '소멸'로 확인되면 별도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상 사업장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폐업 사실 증명(국세청 발급) or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구청 발급) 등 폐업 또는 도산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하면 이직사유가 명확하므로 사장이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업장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입니다. 사업장에사 해당 부분을 처리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폐업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사업주에게 발급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