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폐업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은3년이상넘었고 이번달까지하고 사업장이 폐업이되는데
사장님이 실업급여신청을 안해주겠다고합니다.
그럴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업이되어도 사장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면
저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상실 시에 폐업 사실을 확인할 것이므로
그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 시에는 고용센터에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질문자님이 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합니다. 단,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바,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 및 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사시 사업장에서 (22)폐업,도산인 경우로 상실신고하는 경우이면서 고용보험 상 사업장상태가 '소멸'로 확인되면 별도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상 사업장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폐업 사실 증명(국세청 발급) or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구청 발급) 등 폐업 또는 도산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하면 이직사유가 명확하므로 사장이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업장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입니다. 사업장에사 해당 부분을 처리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폐업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사업주에게 발급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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