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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연차휴가 개수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입사일자가 2018-07-01 이라면 연차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옳은 건가요? 2019년에 5일, 2020년에 8일 사용하였다면 현재 잔여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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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8.7.1~2019.6.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8.7.1~2019.6.30(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7.1~2020.6.30(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7.1~2021.6.30(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따라서 2021.7.1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020.7.1까지 총 발생한 연차휴가 41일(11+15+15) 중 기 사용한 13일을 뺀 나머지 2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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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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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18-07-01 ~ 2019-08-01 ->11일

    2019-07-01 이후 15일

    2020-07-01 이후 15일

    현재까지 41일의 연차가 발생하셨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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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7월 1일 15일, 2020년 7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총계 41일)가 발생합니다. 그 중 13일을 사용했으므로 미사용일수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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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18.7.1~ 19.7.1 1년개근시 26개

    19.7.1~20.7.1 15개

    20.7.1~21.현재 미발생

    총41개중 13개사용 28개

    회계연도기준은 다를수있습니다.

    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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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발생개수에서 사용분을 빼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18.7.1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19.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20.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18.7.1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이것은 입사일기준과 동일함)

    2) 19.1.1 : 입사일 이후 연말까지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6/12) 발생.

    3) 20.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21.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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