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개수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2019.08.28 입사
2024.01.26 퇴사예정
2021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2022.8.28 정산 받았습니다.
나머지 연차 개수가
22.08.28 16개
23.08.28 16개
32개로 계산 하면 되는건가요?
23.08.28~24.01.26 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연차수당 계산기로 해보면
입사일 기준은 73개 회계연도기준은 78.2일 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회계연도가 높은거는 해당 안된다는 것 같아요...
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