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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침팬지74
푸른침팬지7423.12.26

퇴직시 연차개수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2019.08.28 입사

2024.01.26 퇴사예정

2021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2022.8.28 정산 받았습니다.

나머지 연차 개수가

22.08.28 16개

23.08.28 16개

32개로 계산 하면 되는건가요?

23.08.28~24.01.26 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연차수당 계산기로 해보면

입사일 기준은 73개 회계연도기준은 78.2일 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회계연도가 높은거는 해당 안된다는 것 같아요...

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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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8.28 16일, 23.08.28 16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3.08.28~24.01.26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회계연도로 산정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산정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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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22.08.28 16개, 23.08.28 16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하여 회계기준으로 받는게

    아닙니다.(회계기준 정산 문제는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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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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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2022.8.28.에 발생한 16일과 2023.8.28.에 발생한 1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며, 2023.8.28.부터 2024.1.26.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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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08.28 16개

    23.08.28 16개

    32개로 계산 하면 되고

    23.08.28~24.01.26 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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