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입사
2024.01.26 퇴사예정
2021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2022.8.28 정산 받았습니다.
나머지 연차 개수가
22.08.28 16개
23.08.28 16개
32개로 계산 하면 되는건가요?
23.08.28~24.01.26 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연차수당 계산기로 해보면
입사일 기준은 73개 회계연도기준은 78.2일 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회계연도가 높은거는 해당 안된다는 것 같아요...
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8.28 16일, 23.08.28 16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3.08.28~24.01.26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회계연도로 산정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산정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22.08.28 16개, 23.08.28 16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하여 회계기준으로 받는게
아닙니다.(회계기준 정산 문제는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2022.8.28.에 발생한 16일과 2023.8.28.에 발생한 1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며, 2023.8.28.부터 2024.1.26.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2개로 계산 하면 되고
23.08.28~24.01.26 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