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이전, 이후 각 2년 이내(총4년)인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기존에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했던 것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