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로부터
2년 이전 이후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1억원의 증여
재산공제 적용이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2년 이전 이후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에 의한 증여와 출산에 의한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중복 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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