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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증여 한도가 혹시 변경되었나요? 혼인 및 출산시 추가공제도 궁금합니다.

최근 세법을 잘 몰라서요. 10년간 증여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되었나요? 아니면 종전 그대로인건지요? 결혼하는 자녀는 1억 5천이 맞는거죠?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시 추가 1억공제는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확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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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0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0년간 증여한도는 그대로 5천만원이며,

    2024년 1월 1일부로 결혼 / 출산시 개인당 1억 추가 증여가 생겼습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자녀 출생의 경우 자녀 출생일 이후 2년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손주가 아닌 부모가 받을 경우)


    받을 경우 1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받으면 2억)

    10년간 5천만운까지 이용함녀 그래서 부부기준 3억까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로부터

    2년 이전 이후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1억원의 증여

    재산공제 적용이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2년 이전 이후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에 의한 증여와 출산에 의한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중복 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며, 혼인출산증여공제는 최대 1억원 공제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공제 한도에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 없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