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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다채로운고등어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작업을 수주해서 납품했습니다.부가세 별도로 해서 총 110만원의 결제를 고객이 진행했습니다.크몽수수료15% 165,000원을 제외한 935,000원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공급가액 850,000원 + VAT 85,000원 = 935,000원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객에게 미리 언급을 해야하나요?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총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업하신 110만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크몽으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65,000원을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 10만원 / 매입세액 1.5만원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8.5만원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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