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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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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오피스텔 계약과 중도금에 대한질문

오피스텔 을 계약후 10%계약금을 k자산신탁에 입금하라 하여 k자산신탁에 입금하였고

이후 중도금 대출에 서명후 중도금60% 대출받아 중도금을 k자산 신탁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 시행사에서 잔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으로 최종일 몇월 몇일까지 입금통보을 받은후 돈이 없어 입금을 하지못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아무런 답변을 안할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나요(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줄 알고 있는데요)

이후 k자산신탁에서는 나의 이름으로 받은 중도금60%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상환한 사싷을 전혀 몰랐고 k자산신탁은 저한테 어떠한 통보도 하지않고 나에 이름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이 어느날 확인해보니 k자산신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일방적으로 오피스텔을 k자산신탁에게 빼앗긴 것인가요 그럼 10%계약금을 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러한 행위가 위법행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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