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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0.12

오피스텔 계약과 중도금에 대한질문

오피스텔 을 계약후 10%계약금을 k자산신탁에 입금하라 하여 k자산신탁에 입금하였고

이후 중도금 대출에 서명후 중도금60% 대출받아 중도금을 k자산 신탁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 시행사에서 잔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으로 최종일 몇월 몇일까지 입금통보을 받은후 돈이 없어 입금을 하지못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아무런 답변을 안할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나요(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줄 알고 있는데요)

이후 k자산신탁에서는 나의 이름으로 받은 중도금60%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상환한 사싷을 전혀 몰랐고 k자산신탁은 저한테 어떠한 통보도 하지않고 나에 이름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이 어느날 확인해보니 k자산신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일방적으로 오피스텔을 k자산신탁에게 빼앗긴 것인가요 그럼 10%계약금을 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러한 행위가 위법행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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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경우에 따라 이행의 최고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제 역시 의사표시로서 질문자님에게 도달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며, 내용증명의 원문 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행지체로 계약해제가 된 경우라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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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안한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잔님이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을 이행지체하여, 계약서 내용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일이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거나 계약금 반환청구 주장이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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