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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파리매45
현명한파리매45
20.09.09

후기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숙박업소를 취소를 원했는데 숙박측에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배인과 연결 하고 연락 준다했는데 결국 당일날이 되어 환불도 못받아서 그대로 후기에 적었는데 권리침해라며 제 후기가 블락 처리가 되었습니다.

원할 시 다시 재업로드가 가능한데, 뭔가 영업방해, 명예훼손 들먹이면서 숙박업소 측에서 연락이 올까 못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있는 그대로의 후기를 쓴건데 블락처리가 된게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알아보니깐 사실적시명예훼손죄라는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후기 재업로드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숙박업소측에서 제 후기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주장하면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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