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채권사가 채무자갑이 제3채무자 을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참지나 A채권사는 채권을 B채권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갑은 A채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