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
안녕하세요 ᆢ 작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 여러가지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는데 이럴경우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 금년에 받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은 경우,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검진을 받지 않은 자가 암으로 진단 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대상자인데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미실시 과태료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는 추후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