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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리매286
짓굳은파리매28621.09.08

음주운전 1진 면허취소 기간 경감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명령을 받았습니다.

0.174%

인사사고 없는 주차된 차량 사고로

면허취소기간 2년을 받았는데요.

취소시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운전경력 20년 넘고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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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행정 심판시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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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은 혈중 알콜농도 0.1%을 초과한 것으로 감경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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