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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대인이 잠적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이 본인이 살던 집과 임대한 집까지 둘다 팔고, 해외로 잠적하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이런 경우를 대비할 방범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누군가에게 판매하였다면 매수자가 동일한 권리를 승계 받으므로 매수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되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번 임대인이 영원한 임대인은 아니니깐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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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70~80년대 가능한 부분이였고 이로인해 세입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생긴 특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을 매매해도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이 인수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 질문의 경우는 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대비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권리가 1순위여야 어떤문제가 발생하여도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