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말 없이 바껴서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던데 이런 상황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중요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차인에게 보험상 위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건 보험사와 임대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작성자분은 보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