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 안전?
만약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말 없이 바껴서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던데 이런 상황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중요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차인에게 보험상 위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건 보험사와 임대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작성자분은 보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