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집주인이 전세금 지불을
미루거나 지불능력이 없을때를 대비해서
세입자가 대비해야할 법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 결국 해당 전세목적물의 현금화를 통해 전세금을 변제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시에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전세목적물에 체결되어 있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