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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오릭스211
귀한오릭스21123.06.26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세입자가 알아야할 대처법

요즘 전세사기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집주인이 전세금 지불을

미루거나 지불능력이 없을때를 대비해서

세입자가 대비해야할 법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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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 결국 해당 전세목적물의 현금화를 통해 전세금을 변제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시에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전세목적물에 체결되어 있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