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노무사가 위법한건가요?
현재 동네에 대기업이름표를 달고 있는 대형슈퍼(Gs 리프레쉬,홈플러스 익스프레쉬같은)에서 아침에 채소나 공산품 배송와서 트럭에서 짐을 하역해주면,마트내로 물건을 옮기고 진열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직영이였는데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구요.
첫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받아야할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겁니다.임금관리를 담당 노무사가 진행을 하여서 전화를 걸어보니 점장이 수습기간 시급인 8244원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여 그렇게 한거였습니다.
근데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제가 보았던 알바모집공고나 면접때에도 얘기 하지않았던거라 저랑 분쟁이 있는상태입니다.
담당노무사는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점과,제가 하고있는일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알기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위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하고있는 일인 단순하역(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진열(95391매장정리원)이 여기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여기에 해당한다면 자신은 수습기간적용을 못한다는걸 알고있으면서 점장이 시키는데로 진행한 노무사는 위법을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