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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285
참신한오솔개28523.12.24

이미 전세금 낸 집에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전세집을 얻어주셨는데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에대해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등 관련 대출은 없으며

전입신고는 올해 9월 20일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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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일자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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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전세대출신청은 어렵습니다. 해당 경우 반환받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신청할수는 있으나, 신청요건이나 서류등은 은행을 통해 직접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금융권이하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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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이미 낸 집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전세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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