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이미 낸 집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전세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